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이같이 말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 효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온 것은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와 7개 관계부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1차 계획)을 수립해 2009년까지 진행했다.
2010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주도로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2차 계획)이 수립됐다. 내용은 1차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폐쇄회로(CC)TV 설치를 늘리고 학교 지킴이를 확대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초등학생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것 정도였다.
올해 7월에 총리실이 발표한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계획도 2차 계획의 내용을 약간 바꾼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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