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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경기]청년인턴 프로그램 참여대상 만 35세 이하로 확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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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30 03:00
2011년 12월 30일 03시 00분
입력
2011-12-30 03:00
2011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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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인천시는 내년부터 청년인턴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5세 이하로 확대한다. 시는 보육과 교육, 일자리 창출을 새해 역점시책으로 정하고 내년부터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새해 인천에서 달라지는 것들.
▽출산장려금 지급 확대
=셋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5세 이하 아동을 셋째로 입양하면 300만 원을 지급.
▽무상보육 지원 확대
=만 4세 어린이를 둔 부모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월 17만7000원씩 보육료 지급. 4세는 인천시만 시행, 5세는 전국 공통.
▽고령 임신부 엽산제 지원
=임신 초기 엽산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예방을 위해 35세 이상 임신부에게 임신부터 3개월 동안 엽산제를 지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산전검사와 출산에 드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1인당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인상
=매달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7000여 명에게 매월 5만 원씩 수당 지급.
▽청년인턴 프로그램 확대 운영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5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 선발 인원도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
▽장애인 만능리모컨 보급
=타인의 도움 없이 전등 스위치 사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홀몸장애노인에게 만능리모컨을 보급. 총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2667개 가정에 전달.
▽만 90세 이상 어르신, 장사시설 무료 이용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만 90세 이상 어르신 경우 유족에게 화장 및 자연장지 이용료(최초 20년) 54만 원을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시와 군·구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를 통합하여 군·구에서 한 번에 지원.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연령제한 없음)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승용차 선택요일제 참여 차량 인센티브 확대
=평일 중 하루를 택해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 ‘선택요일제’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세 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
▽택시 내 동시통역 시스템 운영
=인천지역 전체 택시 1만4000대에 통역업체와 전화 연결을 통한 통역서비스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해야
=신고기간 2012년 1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고 50만 원 부과.
▽120 미추홀 콜센터 운영
=시민들의 각종 불편사항이나 민원을 365일 24시간 접수 및 상담. 국번 없이 120(시외 032-120), 문자 032-120, 팩스 032-440-0400.
박선홍 기자 su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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