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011년 12월 30일 부산저축은행에서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17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박태규 씨(71)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압수한 5만 원권 1만499장(5억2495만 원)을 몰수하고 8억486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17억 원 가운데 4억 원은 수수 사실을 부인하지만 돈을 줬다는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59)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고 관련자 진술도 부합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11년 3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그해 8월 28일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이후 박 씨는 자신이 벌인 로비를 일부 진술해 김두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박 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1억264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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