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초등생 성추행-집단폭행… “가해학생과 다른 중학교 배정해달라” 부모요청 묵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2일 03시 00분


친구 등 11명에게 2년간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초등학생 고소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와 교육청이 중학교 배정을 다르게 해달라는 피해자 측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이 학교폭력에 너무 무신경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보 1일자 A16면 “2년간 성추행 당했다” 초등생이 친구 11명 고소


1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 남구의 모 초등학교 6학년 H 군(12)과 K 군(12)은 지난해 11월 20일 마감된 중학교 원서 접수에서 같은 Y중학교로 가배정됐다. 이 사실을 안 H 군의 어머니는 K 군을 다른 학교로 진학시켜 줄 것을 학교 측에 요청했다. 울산 강남교육지원청은 중학교 진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3일까지 희망 중학교 변경 신청 기간을 줬다. 이사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진학 희망 중학교를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K 군이 H 군을 2년간 집중적으로 괴롭힌 상황을 학교 측이 파악했다면 피해자 측의 요구에 따라 K 군을 다른 중학교로 변경하도록 학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쌍방 주장이 상반된 부분이 많았던 데다 H 군이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밝히지 않았다”며 K 군 전학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 측은 오히려 “K 군과 같은 중학교에 다니기 싫으면 H 군을 다른 중학교에 보낼 것”을 어머니에게 권유하기도 했다. 교육청도 학교 측으로부터 학교폭력 사실을 이미 보고받았지만 H 군과 K 군이 같은 중학교에 배정받았는지는 파악하지 않았다. H 군의 어머니는 학교 측이 자신의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26일 울산남부경찰서에 K 군 등 11명을 고소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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