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등 운전면허 재발급 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검진 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열람시스템을 2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 지부나 병원을 방문해 4000원을 내고 신체검사를 받은 뒤 관련 서류를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신청자의 검진기록만 보유하고 있으면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경찰은 민원인이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으려면 운전면허재발급 기관에서 자신의 의료기록을 접속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