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해 정부 허가 없이 방북한 황혜로 ‘자주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사진)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일 밝혔다. 정부 승인 없이 방북한 황 씨는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중국을 거쳐 평양에 들어갔다. 검찰은 황 씨가 귀국할 경우 바로 현장에서 체포해 구체적인 방북 행적과 북한을 찬양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황 씨는 3일 오후 고려항공 편으로 중국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해 항공편을 갈아탔으나 목적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황 씨가 귀국하지 않고 프랑스로 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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