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 용지 매입비의 40%와 초기사업비, 설비투자비 등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국내외 기업 유치와 투자 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용지 매입비 지원율이 종전 최대 25%에서 40%로 높아졌다. 설비투자비의 10%가 지원되며 최고 5000만 원의 초기사업비가 지원된다. 1년 동안 1인당 600만 원의 고용보조금과 6개월간 360만 원의 교육훈련보조금이 주어진다.
100만 달러 이상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직원 상시고용기간은 종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고용인원 30명 이상 수도권 기업이고 수도권 이외 기업은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넘어야 한다. 법인세, 소득세는 6년 동안 면제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강승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제주로 이전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유망한 외국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현재 일본의 수산물가공업체 유치가 거의 확정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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