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잇따른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강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로 교내에서 이뤄지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교사들의 교육 및 지도권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곽상욱 검사장)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방안 초안’을 마련해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다음 달 초 형법 및 소년법 전문가와 소년전담검사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연 뒤 학교폭력 근절대책과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해 전국 일선지검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
검찰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행위 등에 대해 종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14∼19세의 소년범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때 보호처분을 하나만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회봉사명령+장기보호관찰’과 같은 방식으로 복수의 보호처분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검찰 방침이다. 또 죄질이 불량하고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항의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를 상대로 한 폭력’으로 규정해 엄중 처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교권침해 사범을 단순폭력이나 기물파손 혐의로 기소한 것과 달리 현주건조물침입이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폭력 신고 학생에게 보복폭행을 가한 학생이나 신고를 묵살한 교원을 강하게 처벌하는 방안도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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