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發 학생인권조례 갈등 확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0일 03시 00분


전교조 등 “재의 요청 李교육감대행 사퇴하라”
교총 “이참에 경기-광주에서도 조례 폐기운동”

서울시교육청이 9일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를 정식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교육계의 진보 보수 진영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현 시의회 교육위원장 등 진보 성향 교육의원 8명은 성명서를 통해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꼭두각시가 돼 무리하게 재의를 요청했다. 시의회는 더 이상 그를 서울교육의 동반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사퇴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 등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도 시의회와 함께 시교육청 행정감사를 요구하고 이 권한대행 퇴진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시의회는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재의결에 부쳐야 한다. 다만 현재 시의회가 폐회 중이라 임시회가 열리는 2월 중순 재의안을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진보 진영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고 업무에 복귀해 재의를 철회할 것을 바라고 있다. 그게 여의치 않다면 시의회와 민주당을 압박해 재의 통과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재의가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 교육계 관계자는 “본회의 때도 시민단체들이 민주당을 움직여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게 했다. 이번에도 재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반대하는 운동도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총 등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서울의 재의 요구가 경기·광주의 학생인권조례를 바로잡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헌법소원을 진행해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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