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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NS 선거운동 유죄판결 재심 청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1-10 21:21
2012년 1월 10일 21시 21분
입력
2012-01-10 21:17
2012년 1월 10일 2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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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사실상 허용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과거 SNS 선거운동으로 유죄 판결된 사건에 대해 재심이 청구됐다.
1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김기백 씨(60)가 이날 법원에 재심청구서를 냈다.
김씨는 2007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민족신문' 사이트에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앞서 헌재는 작년 12월 김씨가 트위터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한정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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