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아동학대방지 인권법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1일 03시 00분


경기교육청 전담팀 구성

경기도교육청이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와 보호를 위한 ‘인권법’ 제정을 추진한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교육청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담팀이 구성돼 아동청소년 인권법 초안을 준비 중이다.

인권법안에는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규정하고 폭행 방임 유기 등 각종 학대 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또 아동청소년의 권리 및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1990년 한국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지만 가정과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 행위가 이어지고 학교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라 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특히 청소년보호법과 아동복지법 등 기존의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해 이들에 대한 보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현장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에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국회에 법 제정을 청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아동청소년 보호 수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인권법 제정 청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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