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한예진) 이사장(49·구속)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김 이사장을 협박해 10억 원대 건물 소유권을 받아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전 한예진 재무담당 직원 최모 씨(38·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김 이사장의 횡령 등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지난해 경기 파주시에 있는 M한식당의 소유권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식당은 과거 유력 기업인 등이 즐겨 찾은 것으로 알려진 유명 한식당이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16억 원 정도에 계약해서 인수했다가 건물 소유권을 최 씨에게 넘기면서 미처 갚지 못한 계약금 6억 원은 최 씨가 갚는 조건을 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씨가 김 이사장의 횡령 및 비자금 용처 로비 의혹을 잘 알고 있는 핵심인물인 것으로 보고 최 씨 모녀 등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김 이사장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책보좌역을 지내다 지난해 10월 퇴직한 최 위원장의 측근 정모 씨(48·해외 체류)에게 2억 원대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관련자 소환 조사와 계좌 추적을 병행하고 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태국에 입국해 체류하다 최근 말레이시아로 근거지를 옮긴 상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