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조 수경이 당시 발표와 달리 근무지에서 늦게 대피하다 사고사를 당했고 상관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영웅담’으로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상 조사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당시 경찰은 조 수경이 지난해 7월 27일 오후 9시 35분경 동두천시 보산동 신천에서 폭우로 불어난 물에 고립된 강모 씨(58)를 구조하기 위해 접근하다 급류에 휩쓸린 뒤 5시간 만에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그러나 당시 조 수경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다 전역한 한 의경은 “임시숙소에 물이 차오르는데 상관이 대피를 못하게 했다. 뒤늦게 몸을 피하는 과정에서 조 수경이 물에 빠져 숨졌다. 지휘관들이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사망 과정을 꾸며냈다. 다른 의경들에게 입단속까지 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중대장인 김모 경감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부에서 제기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포천에서 현장을 지휘하며 무전으로 연락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조 수경의 후임 A 수경은 “조 수경이 고립된 사람을 향해 갔던 것은 분명하다”며 “안타깝게 죽은 동료 대원이 이런 구설에 오르는 게 너무 속상하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이날 경찰조사에서 “미군부대 담벼락에 올라 철조망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물 건너편에서 ‘사람이 가요, 사람이 가요’라는 소리가 들려와 누군가 구조하러 오는 줄 알았다”며 “잠시 뒤 한 젊은이가 떠내려 오기에 한 팔을 뻗었는데 미처 닿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당시 형사가 조 수경의 사망경위를 물어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며 “이후에 기동대원이 와서 ‘부대에서 필요하다’고 같은 걸 질문해 똑같이 대답해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경기경찰청 2부장을 책임자로 전담팀을 꾸려 현장 조사는 물론이고 중대장인 김 경감과 조 수경의 동료 의경 등 2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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