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정모 할머니(73)는 2010년 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다른 할머니들의 통장관리 등을 해주는 척하며 폭행을 일삼고 돈을 갈취한 혐의였다. 죄를 인정할 수 없었던 정 할머니는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들을 해코지하기로 마음먹었다. 정 할머니는 집에 있던 망치를 들고 낮에 피해자 집을 찾아가 “경찰입니다”라고 속였다. 문이 열리면 정 할머니는 집에 침입해 망치로 유리창문과 신발장을 내리치거나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이 확인한 사례만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22일간 15차례였으며 피해액은 160만 원에 달했다. 정 할머니는 가양3동 주민센터를 찾아 별다른 이유 없이 주민센터에 폐쇄회로(CC)TV를 더 설치하라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막는 공무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
경찰이 피해자들을 찾았지만 80세 안팎의 고령이었던 노인들은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이 직접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설득한 끝에 8명의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재물손괴 등으로 11일 정 할머니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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