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못가” 특권처럼 여겨… 영내식당 지인 초대 과시용수백만원씩 받고 부정발급… 예비역 중령등 2명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00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용산 미군부대 출입증을 부정 발급해온 예비역 중령 A 씨(55)와 전 주한미군사령관 국제협력담당 특별보좌관 B 씨(54)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례비로 20만∼330만 원을 받고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81명에게 주한미군 영내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사례금으로 총 5000여만 원을 챙겼고 B 씨는 개인적인 인맥관리 차원에서 주변 사람들이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주한미군에서 발급하는 출입증은 △주한미군 종사자 △주한미군 관계기관 종사자 △주한미군 관련 계약수행자 △주한미군 관련 친선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만 발급된다. 유효기간은 기본 1년이며 만기가 되면 출입증 신청 절차를 다시 밟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한 달 단위로 짧게 발급받을 수도 있다. A 씨 등은 발급신청서에 친선활동을 해온 것처럼 꾸며 출입증을 발급받았다. 미군부대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주로 지인을 함께 부대로 데리고 들어가는 등 ‘과시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군부대 안에는 출입증을 가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호텔과 술집 등이 있다.
이번에 부정 출입증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미군부대와는 관련이 없는 교수 의사 연예인 사업가 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증이 있어도 미군부대 안 카지노를 이용하거나 면세품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들은 출입증으로 지인들을 미군부대로 초대해 식사를 하는 등 과시용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기자가 직접 들어가 본 서울 용산 미군부대 안은 경찰이 용산 미군부대 출입증을 발급한 일당을 적발한 여파 탓인지 한국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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