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출입증 돈주고 산 교수-의사-사장님들… 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3일 03시 00분


“아무나 못가” 특권처럼 여겨… 영내식당 지인 초대 과시용수백만원씩 받고 부정발급… 예비역 중령등 2명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00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용산 미군부대 출입증을 부정 발급해온 예비역 중령 A 씨(55)와 전 주한미군사령관 국제협력담당 특별보좌관 B 씨(54)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례비로 20만∼330만 원을 받고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81명에게 주한미군 영내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사례금으로 총 5000여만 원을 챙겼고 B 씨는 개인적인 인맥관리 차원에서 주변 사람들이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주한미군에서 발급하는 출입증은 △주한미군 종사자 △주한미군 관계기관 종사자 △주한미군 관련 계약수행자 △주한미군 관련 친선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만 발급된다. 유효기간은 기본 1년이며 만기가 되면 출입증 신청 절차를 다시 밟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한 달 단위로 짧게 발급받을 수도 있다. A 씨 등은 발급신청서에 친선활동을 해온 것처럼 꾸며 출입증을 발급받았다. 미군부대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주로 지인을 함께 부대로 데리고 들어가는 등 ‘과시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군부대 안에는 출입증을 가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호텔과 술집 등이 있다.

이번에 부정 출입증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미군부대와는 관련이 없는 교수 의사 연예인 사업가 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증이 있어도 미군부대 안 카지노를 이용하거나 면세품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들은 출입증으로 지인들을 미군부대로 초대해 식사를 하는 등 과시용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기자가 직접 들어가 본 서울 용산 미군부대 안은 경찰이 용산 미군부대 출입증을 발급한 일당을 적발한 여파 탓인지 한국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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