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굶겨죽인 농장주, ‘동물학대’ 여부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3일 03시 00분


농림수산식품부가 소 20마리가 굶어 죽은 전북 순창군 축산농가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12일 “농식품부가 소를 굶겨 죽이고 사체를 방치한 순창군 인계면 노동리 문동연 씨(56)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을 하도록 순창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의 본질은 소값 폭락과 사료값 폭등으로 불가피하게 벌어진 참극”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농가를 상대로 조사 운운하는 것은 불난 데 부채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순창=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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