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인천 강화군 해병대 2사단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상병(20)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또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 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이병(21)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13일 김 상병과 정 이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 죄질 등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피고인의 경우 항소를 포기할 수 없다. 정 이병은 이날 판결 후 항소해 두 피고인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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