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30일 D온라인게임을 즐기던 초등학교 5학년 박모 군(11)에게 낯선 아이디의 사용자가 말을 걸었다. 박 군이 무심코 친구 이름을 대자 그는 “나인 줄 어떻게 알았느냐”며 “공짜로 게임 아이템 버는 방법이 있으니 같이 하자”고 했다. 친구라고 믿은 박 군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문자로 받은 소액결제 인증번호까지 알려줬다. 박 군은 약속했던 아이템이 오지 않자 화가 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곧 자신이 사기꾼에게 속았음을 알게 됐다. 결국 박 군은 한 달 뒤 날아온 60만 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고지서 때문에 부모에게 크게 혼났다.
대구의 고등학생 이모 군(18) 등 3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온라인게임에 접속한 초중학생 300여 명에게서 모두 1억여 원을 가로챘다. 이 군 등은 구입한 아이템과 사이버머니를 현금 7000만 원으로 바꿔 고급 패딩 점퍼와 명품 지갑을 사고 유흥비로 썼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대구 달서구의 한 PC방에서 범행 중이던 이 군 등 3명을 검거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액결제 사기가 늘어나고 있어 부모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