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학교폭력 기록’ 학생부에 남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5일 09시 37분


[채널A 영상]“학생부 기록 대학에 입시자료로 제공된다”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으로 처벌될 경우 그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긴다. 학교폭력에 따른 처벌 내용이 기록에 남지 않아 학생들이 처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1일부터 초·중·고교 학생부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처벌사항을 기재한다고 15일 밝혔다. 교내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처벌을 결정하면 학생부 '학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자리에 처벌사항이 기록된다.
학생부 '학적사항'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인 전학과 퇴학 처분이 특기사항으로 기록된다.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처분은 학생부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표기한다.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 봉사, 학급 교체 처분은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반영된다.
학생부에 기록되는 학교폭력 행위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폭행, 상해, 감금, 협박, 공갈, 따돌림, 성폭력 사건 등이다. 처벌 기록은 졸업 후에도 초·중학교는 5년, 고교는 10년 간 보존되고 고교와 대학에 입시 자료로도 제공된다.
기존에는 학교폭력에 따른 처벌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됐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는 학생들의 불이익을 이유로 학교 폭력과 관련된 처벌 사항을 거의 기록하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가해학생에 대해 교내 봉사와 같은 가벼운 조치만으로 끝나고 처벌기록이 남지 않아 아이들이 겁내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처벌 기록이 상급학교 진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경각심이 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도형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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