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국가 132억 배상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6일 03시 00분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홍기태)는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피해자와 유족 등 39명이 “27년간 일가족이 간첩 누명을 쓰고 살아온 것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3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보다 17억여 원 늘어난 배상액이다. 재판부는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송씨 가족 등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과 협박을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82년 3월 안기부는 송씨 일가가 6·25 때 월북했다 남파된 노동당 간부 송창섭 씨에게 포섭돼 25년간 간첩으로 암약했다며 기소했다. 이후 7차례의 재판 끝에 1984년 피고인 28명 중 8명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2009년 8월과 12월 열린 재심에서는 피고인 8명 전원이 25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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