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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교사 징역 8년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1-17 10:05
2012년 1월 17일 10시 05분
입력
2012-01-16 20:31
2012년 1월 16일 2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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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친딸을 십여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각각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아버지로서 양육·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고소 취하서를 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감경 요소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폭행·폭언이 잦은 자신에 대한 두려움에 딸이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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