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체임-취업사기 등 민생침해 행위 근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7일 03시 00분


서울시, 7개분야 집중단속

서울시가 경제 불황으로 궁핍해진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7대 민생침해 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고리대부업 △불법적 다단계 방문판매업 △불법 전자상거래 △임금체불 △취업사기 △부동산 거래질서 훼손 △청소년성매매를 민생침해 7대 분야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집중 관리에 나서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대책이 사전 예방활동부터 단속 및 점검, 사후 구제활동까지 이어지며 시민단체, 유관기관과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예방 활동으로 전문 강사진의 경제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희망경제교육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 신용보증재단의 재무상담사, 서울시립대 교수, 민간단체 컨설팅 전문요원 등이 강의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시 홈페이지에 ‘민생침해 시민참여센터’를 개설해 피해신고를 접수한다.

시는 행정1부시장과 시민단체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고용노동청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근절 민관대책협의회를 구성한다. 또 시는 협의회와 분야별로 합동단속을 할 계획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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