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천 기름운반선 폭발사고… 일부 선원 “기름탱크 청소때 양동이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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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17일 03시 00분


금속일 경우엔 불꽃 튈 수도… 해경 안전규정 위반여부 조사

현장 둘러본 유가족 오열 15일 인천 옹진군 자월도 북쪽 3마일 해상에서 폭발한 두라3호 실종자 및 사망자 가족들이 16일 오후 배 안에서 사고 현장을 보며 오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장 둘러본 유가족 오열 15일 인천 옹진군 자월도 북쪽 3마일 해상에서 폭발한 두라3호 실종자 및 사망자 가족들이 16일 오후 배 안에서 사고 현장을 보며 오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5일 인천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운반선 폭발사고를 수사 중인 인천해양경찰서는 두라3호 안상원 선장(57) 등 생존자 5명을 상대로 유류탱크 청소작업에 과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숨지거나 실종된 선원 11명이 안전조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안 선장의 지시로 탱크 내 유증기 제거에 나섰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사고 당시 선원들이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복과 방폭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숨진 이진수 씨(21·3등기관사)와 함께 발견된 시신 4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이들이 당시 입고 있던 불에 탄 옷과 신발 등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이들에 대한 지문과 유전자(DNA) 등을 검사한 결과 신원 미상의 시신 1구는 박양기 씨(66·갑판장)로 밝혀졌다.

또 해경은 당시 선원들이 탱크 내 기름찌꺼기를 빼내기 위해 양동이 등 청소도구로 작업했다는 진술에 따라 도구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금속일 경우 청소 과정에서 불꽃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해경은 탱크를 청소하는 데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은 승무원의 현장 감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화물적재선박(액체화물을 수송하는 선박) 소유자는 위험물을 다루는 자격증이나 교육을 받은 승무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생존자 조사를 통해 청소작업에 대한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15일 오후 선원 6명의 가족 30여 명은 인천해경 경비함을 타고 사고 해역을 둘러봤다. 유류탱크 폭발로 두 동강난 채 위태롭게 떠 있는 두라3호가 보이자 가족들은 일제히 오열하기 시작했다. 일부 가족은 넋을 잃은 듯 침통한 표정으로 갑판 위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해경은 이틀째 경비함 20여 척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실종자를 추가로 찾지 못했으며 가족들과 장례를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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