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명 無期계약직화’ 기준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7일 03시 00분


학교 급식조리원 정년보장직 전환… 기간제 교사-시간강사-박사는 제외
2년 이상 근무자 등 대상… 年 100만원 상여금도 지급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으로 9만여 명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무기계약직은 임금이나 복지는 계약직 수준이지만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정년이 보장되는 직군이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하고 ‘이전 2년 이상 계속’되었으며 ‘앞으로도 2년 이상 지속 근무할’ 근로자에 한해 자체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는 것.

고용부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의 기준으로 ‘1년에 10개월 이상 비정규직에 의해 이뤄지는 업무’를 꼽았다. 정규 직원이 1, 2개월 전담하더라도 해당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할 ‘비정규직 업무’라는 뜻이다. 학교 급식조리원은 방학으로 업무가 없더라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4만1228명·17.1%)는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간제법에서 예외로 명시한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 박사 같은 전문직 등은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교 내 비정규직이라도 급식조리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반면에 기간제 교사는 여전히 비정규직 신분으로 남게 된다.

정부는 이 밖에 무기계약직과 1년 이상 근무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1년에 30만 원 수준의 복지포인트와 80만∼100만 원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복지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2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이미 관련법에 규정된 사항”이라며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인지를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한 것은 오히려 정부 기관의 무기계약 전환 회피 명분만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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