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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압적·모욕적’…변호사가 본 법관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1-17 16:29
2012년 1월 17일 16시 29분
입력
2012-01-17 14:10
2012년 1월 17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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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통ㆍ반말ㆍ비속어 남발…윽박지르기도
"경청 후 쟁점 파악하는 법관엔 만족"
"(사건 당사자에게) 당신이 알지 내가 알아!", "감히 변호사가 법대(法臺) 앞으로 오느냐."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발표한 법관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변호사들이 직접 꼽은 법관의 문제점 중에는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 변호사는 재판장이 사건 당사자에게 "당신이 알지 내가 알아"라고 크게 소리치는 것을 듣고서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귀를 의심하기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다른 변호사는 "한 법관은 당사자나 대리인을 늘 나무라는 태도를 보이고, 특히 당사자가 이해를 잘하지 못하면 윽박질렀다"며 "고압적으로 호통, 반말, 비속어를 사용하기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변호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을 툭 집어던지면서 "모르면 좀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서면을 내라.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라며 심한 모욕을 주거나, 재판정 내 법대 앞으로 다가가려는 변호인을 향해 인상을 쓰고 훈계조로 말한 사례도 있었다.
변호사들은 또 판사들이 법정에서 한쪽의 사건 당사자에게 친한 듯 인사를 하거나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예단을 갖고 소송을 지휘하는 등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사례도 더러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밖에 무리하게 재판 일정을 잡아 기일마다 평균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다거나 항소이유서 제출 이후 1년이 지나서야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등 재판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사례도 지적됐다.
반면 변호사들은 법관이 사건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쟁점과 관련 법리를 명확히 파악, 정리할 때 권위에 승복하고 만족스러움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피고인을 배려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줄 때, 친절과 겸손함으로 법정 분위기를 온화하게 이끌었을 때, 대립하는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끝까지 조정하는 열정을 보여줬을 때 진정한 법관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법관이 피고인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충고와 훈계의 말을 적절히 하자 피고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다"고 호평했다.
다른 변호사는 "주심판사와 재판장이 모두 사건의 기록 및 쟁점을 잘 파악하고 있을 때 수준이 높다는 생각과 함께 신뢰감도 가질 수 있었다"며 "당시 재판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적어도 절차 진행에 있어서는 만족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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