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009년 3월 용산구 이촌동 거북선 나루터 인근에서 당시 21세이던 여자친구 김모 씨를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뒤 캐나다로 도망친 C 씨(38)가 자수해 살인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1년부터 국내 지방대학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던 C 씨는 2009년 1월 대학생이던 김 씨를 클럽에서 만나 두 달 동안 교제하다 ‘김 씨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김 씨를 살해한 혐의다.
C 씨는 김 씨를 안는 척하며 허리를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든 뒤 빠져나오려는 김 씨를 물속으로 눌러 익사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C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C 씨가 도주 기간 범죄 장면이 떠오르는 등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다 종교에 귀의한 뒤 14일 입국해 16일 자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이 일어난 뒤 C 씨를 상대로 범행 사실을 추궁했지만 C 씨는 “김 씨가 갖고 놀던 테니스공이 한강에 빠지자 이를 건져내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갔다 익사한 것”이라며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부검에서도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익사 소견으로 내사종결 처리했지만 C 씨의 자수로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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