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가습기 살균제로 사망’ 유가족 손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8일 03시 00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 손상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가족이 국가와 살균제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첫 소송을 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급성 폐질환으로 숨진 유아의 부모인 강모 씨 등 4명이 O사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3곳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률의 김석배 변호사 등 공동대리인단은 17일 “가습기 제조·판매 업체들은 치명적인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도 정확한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해 아이에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표시를 했고,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최근에서야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수거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등 뒤늦은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