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물에 빠진 후임병을 구하고 숨진 것으로 알려진 육군 병장의 미담 사연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군 지휘관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군 당국은 지난해 8월 27일 육군 17사단 임모 병장(당시 22세)이 경기 김포시 고촌읍 한강 하구에서 잡초와 수목 제거 작업을 하다 물에 빠진 후임병 A 일병(당시 21세)을 구한 뒤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다. 임 병장은 공무 중 사망으로 인정받아 하사로 1계급 추서되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하지만 당시 부대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등 사망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판단한 사단장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 병장이 숨진 과정을 해당 부대에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임 병장은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졌고, 오히려 A 일병이 구하려다 손을 놓치는 바람에 임 병장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연대장에게 감봉 2개월과 함께 보직 해임 처분을 하는 한편 헌병대장 등 관련 지휘관들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육군 관계자는 “부대 지휘관들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조작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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