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국정원 방문 변호인 소지품검사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8일 03시 00분


국가정보원이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한 변호인의 소지품을 검색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출입 변호인에 대한 소지품 검사가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 및 신문참여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왕재산 간첩단 사건’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13건의 재항고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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