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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임검사팀 ‘벤츠 女검사’에 징역 3년 구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1-18 16:56
2012년 1월 18일 16시 56분
입력
2012-01-18 14:21
2012년 1월 18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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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모 전 검사(36·여)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지난 1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해 징역 3년, 4462만원 추징, 샤넬 핸드백 및 의류 몰수를 구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검사는 2010년 10월8일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49)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준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샤넬 핸드백 구입, 항공료, 회식비, 병원진료비 등으로 2311만원을 결제했고 최 변호사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32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검사 사건의 변론은 지난 11일 첫 재판에서 끝났지만 검찰이 변론종결을 예측하지 못하는 바람에 당일 구형을 못하고 17일 서면으로 구형했다.
지난 13일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된 이 전 검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부산법원 301호 법정에서 이뤄진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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