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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증선위, 조중표 前 총리실장 검찰 통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1-18 18:14
2012년 1월 18일 18시 14분
입력
2012-01-18 16:43
2012년 1월 18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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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균 씨앤케이 대표 등 고발…내부자거래 혐의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씨앤케이인터내셔널 사건과 관련해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오덕균 씨앤케이인터내셔널 대표와 오씨의 처형인 씨앤케이 이사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낸 조중표 씨앤케이 전 고문을 주가조작과 관련해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통보키로 의결했다.
조 전 고문은 오 씨를 통해 외교부에 허위, 과장 자료를 제공해 외교부가 이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게 하는 등 부정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미리 주식을 사둔 씨앤케이 주식을 이용해 수억원대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오 대표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 등을 언론에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자신과 회사 임원인 처형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 80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오 씨는 과장된 내용의 공시서류를 이용, 유상증자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씨앤케이의 임원과 감사도 내부자거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다.
씨앤케이 상무와 감사는 2010년 7월 씨앤케이마이닝이 카메룬 정부와 '다이아몬드광산 개발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공개되기 전에 지인에게 알려 주식을 미리 사게 했다.
또 일반투자자 A씨도 체결식 참석을 권유받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알게 됐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 이를 가족에게 알려 씨앤케이 주식을 사도록 했다.
증선위는 이처럼 씨앤케이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오씨 등 개인 2명과 씨앤케이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조 전 고문 등 6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씨앤케이에는 과징금도 3000만원 부과했다.
씨앤케이 주가조작의 핵심 관련 인물인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와 사전에 1억원 이상의 씨앤케이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는 동생 부부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교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어 별도로 특별한 혐의점이 없는 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다려야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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