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여러 번 교도소 신세를 지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김모 씨(48). 그는 지난해 12월 15일 부산 중구 자택에서 또다시 히로뽕을 투약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김 씨를 체포하려 했다. 김 씨는 여러 번 체포된 ‘경험’을 살려 “현행범이 아니니 체포영장부터 가져오라”며 경찰을 돌려세웠다. 이후 김 씨는 경찰이 찾아올까 봐 머리카락 눈썹 겨드랑이 털 등 몸에 있는 털은 모조리 밀어냈다. 직접 깎기 어려운 ‘은밀한 부위’는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 모근에 대한 마약성분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싹’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김 씨는 지난해 12월 말 체포됐다. 경찰은 모근검사를 할 털이 필요했지만 김 씨 몸에서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더구나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혐의 입증이 어려웠다. 다시 몸을 수색한 경찰은 김 씨 종아리에서 털 50여 가닥을 찾아냈다. 문신에 가려 있던 털을 김 씨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 부산 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으로 드러나 19일 김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경험 있는 김 씨가 털을 밀었지만 모근만 확보되면 6개월∼1년 내 마약 투약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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