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은퇴한 재력가인 A 씨(80)는 등산길에서 친근하게 인사를 하며 다가온 B 씨(49·여)를 처음 알게 됐다. 두 사람은 몇 차례 만나며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던 중 A 씨의 부인이 지병으로 입원하자 B 씨는 갖가지 이유를 대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당시 B 씨는 저축은행 대출금과 사채 등 개인 부채가 13억 원에 이르러 매달 2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내야 할 처지였다.
B 씨는 A 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수차례에 걸쳐 7억3000만 원가량을 빌렸다. 이어 빌린 돈을 대출금 상환과 주식 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A 씨는 두 차례에 걸쳐 B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B 씨의 회유로 모두 취소했다. 결국 이 상황을 보다 못한 A 씨 가족이 지난해 9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검찰은 두 사람의 계좌 및 통화 기록을 조회하고 대질 조사를 통해 B 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A 씨 집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고 A 씨에게 “내게 준 돈은 ‘증여한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회유했다. 검찰은 B 씨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이달 11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