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한우 선물속에 3000만원”… 수원시, 업체 대표 뇌물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25일 03시 00분


경기 수원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청 직원에게 ‘떡값’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넨 모 조경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조경업자 A 씨는 17일 오후 수원시 도시재생국 소속 모 직원의 집을 방문해 가족에게 ‘명절 선물’이라며 한우갈비세트를 전달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선물세트 속에는 한우갈비와 함께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다. 현금은 5만 원짜리 100장이 묶인 500만 원 다발 6개로 총액은 3000만 원이었다. 해당 직원은 18일 수원시 감사담당관실에 이 사실을 알렸다.

감사담당관실은 문제의 A 씨를 상대로 돈 전달 경위를 조사한 뒤 금품을 돌려줬다. 이어 법률 검토를 거쳐 A 씨를 뇌물공여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A 씨는 관급 공사 수주에 도움을 받기 위해 금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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