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4) 측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호의적 지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해 ‘선의의 긴급부조’를 한 것이라고 했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주장과 묘하게 겹친다. 이날 신 전 차관의 변호인은 “SLS그룹 법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직무관련성이 없고 알선의 의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