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한미FTA 때문에 SSM규제 어려울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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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와 충돌가능성 제기

서울시가 시와 자치구 법규 30건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26일 공식 요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가 한미 FTA 대책기구를 구성해 자치법규 713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그러나 대대적인 법률 검토에도 한미 FTA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 서울시의 우려가 과장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조례의 상위법령이 한미 FTA 협정문과 충돌할 수 있는 경우가 8건이었다.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는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슈퍼마켓(SSM)의 등록과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한미 FTA 협정문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은 “서울시에 대형마트 350곳, SSM 267곳이 있는데 상대국이나 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골목상권 보호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월마트’가 국내 기업에 밀려 철수한 것처럼 정작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미국 기업은 없다.

사회적기업육성법과 건설기술관리법 등 서울시 조례가 근거한 상위법령도 한미 FTA 협정문의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을 금지한 조항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지적됐다.

한미 FTA 조항과 충돌하지는 않지만 상대국이나 상대국 투자자의 문제 제기 가능성이 예상되는 8건에 대해서는 분쟁에 대비하기로 했다. 유전자 변형식품 사용을 제한한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조례’는 학생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협정문의 ‘정당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 규제 금지’를 내세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인허가 조건으로 내세운 기부처럼 법규가 아닌 처분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경우도 11건이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잘 운영하면 충돌 우려가 없다”며 “사전협의도 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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