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불법 선거자금 받은 이기원 계룡시장 벌금형…시장직 유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1-27 10:46
2012년 1월 27일 10시 46분
입력
2012-01-27 10:40
2012년 1월 27일 10시 4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지방선거과정에서 지지자들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기원 충남 계룡시장(60)에게 벌금 90만원과 추징금 46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시장은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족한 선거자금을 충당하고자 지지자들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총 45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468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실제 기부받은 금액이 크지 않고 대가관계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90만원으로 낮췄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쌍특검법 내일 본회의 재표결… 9일엔 비상계엄 사태 등 현안질의
젤렌스키 “트럼프가 안보보장땐 러와 대화”
韓여성고용률 61%, OECD 38개국중 31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