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가 다음 달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음주 운전으로 3회 적발되면 파면이나 해임으로 공직에서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3월 1일 이전에 적발된 경우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대구시와 경북도 공무원은 617명이다.
대구시와 8개 구군 공무원(1만1000여 명) 가운데 음주 운전 징계는 2009년 100명, 2010년 74명, 지난해 43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징계 내용은 대부분 견책이나 감봉, 정직이었다. 지난해 1명이 강등 처분을 받았지만 해임이나 파면은 없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경찰 단속에 적발되지 않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여전히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음주운전 징계는 연간 전체 징계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라며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다소 온정적인 분위기가 있었지만 3월부터는 아주 달라진다”고 말했다.
경북도와 23개 시군 공무원(2만4000여 명)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가 2009년 75명, 2010년 220명, 지난해 105명으로 3년간 400명이었다. 2010년에는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던 직원 1명이 해임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소도시나 농어촌에서는 대리운전 이용이 쉽지 않은 탓도 있지만 이제 음주운전을 하면 공직을 떠나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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