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 자격 없이 시술을 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구당 김남수 옹(97·사진)의 “일제강점기 함경도에서 침구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함상훈)는 1월 19일 “김남수 씨가 일제강점기에 함경도에서 침구사 자격을 취득했고 1983년 법원 판결을 통해 적법하게 자격증을 재발급 받았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0년 11월 3일 방송됐던 SBS의 뉴스추적 ‘현대판 화타(華陀), 구당 김남수 미스터리’ 프로그램에 대해 김 씨 측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1983년 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침구사 자격을 취득했다고 한 부분은 허위”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날 판결문이 나온 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한의학계에서 제기해 왔던 김남수 씨의 침구사 자격 허위논란을 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히 밝혀준 것”이라고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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