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동영상 500여 건을 메모리카드에 저장한 중학교 교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진숙)는 2일 휴대전화로 여성의 다리 등 신체 부위와 자신이 추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관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경기 부천시 A중학교 교사 안모 씨(31)를 구속 기소했다.
안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지하철 1호선 서울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다리를 찍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안 씨는 당시 동영상 1건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이 안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다 휴대전화에 꽂혀 있던 4GB짜리 SD카드 가득 저장된 동영상을 추가로 발견한 뒤 안 씨를 구속했다.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년 반 동안 안 씨가 몰래카메라를 찍은 대상은 223명. 동영상은 533건에 이르렀다. 안 씨는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동영상을 찍었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계단 청소를 하는 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찍는가 하면 교무실에서 학습 자료를 복사하는 동료 교사의 다리를 찍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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