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중학교 교사가 3년간 여성-학생 ‘몰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2-03 09:45
2012년 2월 3일 09시 45분
입력
2012-02-03 09:44
2012년 2월 3일 09시 4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진숙 부장검사)는 여성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로 경기 부천의 한 중학교 교사 안모 씨(31)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9년 4월~지난해 10월 지하철 역이나 자신이 일하는 학교 등지에서 여성과 여학생들의 치마 속, 동료 교사의 다리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안씨의 휴대전화 메모리카드를 분석한 결과 몰래카메라에 찍힌 대상만 220여명, 동영상은 530여건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들의 다리나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지며 추행하는 장면도 동영상으로 찍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안씨가 이런 식으로 추행한 여성만 50여명에 이르지만 성추행은 친고죄에 해당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이는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안씨는 검찰에서 "한동안 참고 견디기도 했으나 유혹을 떨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이재명, 尹 퇴진 범국민대회 참석…민주 “최 대행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해야”
정부, 주말 광화문 집회에 안전관리 강화…혼잡 시 지하철 무정차 통과
한덕수 탄핵… 최상목, 헌정사 초유 ‘대행의 대행’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