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에 사는 박모 씨(31)는 지난해 10월 24일 밤 귀가했다가 집에 도둑이 든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누군가가 화장실 뒷문을 열고 들어와 현금과 컴퓨터 등 1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간 것이었다. 특이한 것은 도둑이 라면까지 끓여 먹고 간 것이었다. 박 씨는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고는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닷새 뒤 귀가한 박 씨는 또다시 도둑이 들어와 16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훔쳐간 걸 알고 화가 치밀었다. 이번에는 화장실 유리창문을 돌멩이로 깨고 들어왔다. 도둑은 또 라면까지 끓여 먹고 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방에 있던 라면봉지부터 살폈다. 다행히 봉지에는 도둑의 지문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지문분석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인 조모 씨(41)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가 컴퓨터를 훔쳐간 것에 착안해 인터넷주소(IP) 접속기록을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3개월여 만인 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PC방에서 조 씨를 붙잡았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3일 특수절도 혐의로 조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씨는 경찰에서 “밤늦게 일을 하다보니 출출해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며 뒤늦게 후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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