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영난 제주 골프장 7곳 지방세 73억원 체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7일 03시 00분


제주지역 골프장 내장객이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경영 악화 등으로 일부 골프장은 지방세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해 1월 말 현재 7개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이 모두 73억20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369억 원의 19.8%나 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는 등록, 취득, 재산세 등으로 최고 체납액은 T골프장의 25억5000만 원이다. J골프장은 16억4500만 원, R골프장 4억200만 원이었다. 이 골프장들은 경영이 악화돼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세를 체납하면 매달 1.2%의 가산금이 붙는다. 제주도는 이 골프장들에 대해 부동산 압류조치 등으로 체납액 징수를 압박하고 있다. 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매출채권 조회, 사업제한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공매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지역 29개 골프장 내장객은 2009년 160만500여 명에서 2010년 155만7100여 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81만8800여 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방세 체납 골프장들은 골프장 조성 당시 부채 규모가 크고, 회원권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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