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를 ‘쌈짓돈’ 처럼? 법인카드 며느리 줘 생활비 사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7일 14시 02분


감사원, 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기강 점검 결과 공개

보건소 법인카드를 며느리에게 건네 생활비로 사용하게 하거나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해 간부 직원과 지방의회 의원에게 주는 등 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해 온 공무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7~8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 남용과 일선 공무원의 회계비리·근무태만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 모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 A씨는 자신의 며느리에게 진료소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법인카드를 받은 A씨의 며느리는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마트에서 생활용품 1280여만원어치(173회)를 구입하는 등 506차례에 걸쳐 3700여만원을 생활비로 썼다.

A씨는 또 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이체한 뒤 인출하는 수법으로 50여차례에 걸쳐 870여만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업무추진비도 `줄줄' 샜다.

서울시 모 과장·팀장 등 10명은 일자리 창출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격려한다며 식사한 뒤 종로의 한 유흥주점에서 `도우미'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셨다.

비용 109만원은 간담회 경비로 처리하기 쉽도록 50만원 이하로 나눠서 3개 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은 이미 폐업한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한 것처럼 발급받았다. 이후 강남에서 간담회를 연 것처럼 지급결의서를 꾸며 유흥주점 이용비용 109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감사원은 또 최근 3년간 지자체 7곳에서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매해 명절 등에 간부와 지방의원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는 상품권 2900여만원 어치를 부구청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간부와 시의원에게 줬고, 동작구도 명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시 등 9번에 걸쳐 21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 구의원들에게 줬다.

서울 중구, 부산진구, 강원도, 전남 영광·화순도 마찬가지였다.

감사원은 해당 단체장에게 부당하게 집행한 업무추진비 등을 회수·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전(前) 서울 도봉구청장이 자신의 측근에게 인사상 혜택을 주기 위해부하 직원들의 근무성적평가 순위를 임의로 지정하고, 뇌물공여죄로 징계 요구해야 할 직원을 자체 훈계 처리한 뒤 승진시키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을 적발, 직권남용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화성시 인사담당 과장과 직원이 승진임용 등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정직과 징계를 요구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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