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상자 낸 탄광 사고, 지하 915m서 무슨일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7일 16시 31분


태백탄광 막장서 라이터-담배…총제적 ‘인재’?
합조단 "관리소홀과 책임자 과실시 전원 사법처리"

지난 3일 9명의 사상자를 낸 태백 장성광업소 탄광사고 현장에서 반입이 금지된 인화물질인 라이터와 담배가 발견됐다.

지식경제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와 검·경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7일 사고 현장인 장성광업소 금천생산부 지하 915m 막장에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축전차 주변에서 라이터와 담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합조단은 "사고가 난 갱내 축전차 운전석 아랫부분에서 담배 2개비와 파손된 가스라이터 1개가 발견됐다"며 "갱내 메탄가스 연소의 발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조단은 반입이 금지된 인화물질이 갱내 유입된 경위와 신규 개설된 막장의 메탄가스 검측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안전 부재 등 '총제적인 인재(人災)'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직후 축전차 주변에는 광원 2명이 숨져 있었고, '┐'자 형태의 갱도를 지나 15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나머지 부상자 7명이 쓰러져 있었던 정황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합조단의 한 관계자는 "갱내에서 반입이 금지된 가스라이터가 부분 파손된 채 발견된 점, 공기보다 가벼운 메탄가스가 갱내에 분출된 점, 사망자의 화상 부위 등을 토대로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합조단은 '갑종탄광'으로 분류된 장성광업소가 사고 난 갱내 메탄가스 분출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점과 채탄 막장에 설치됐어야 할 '가스 중앙집중 감시장치(센서)' 20개 중 14개가 고장 나 방치된 경위 등을 자세히 따져보기로 했다.

이밖에 탄광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20분이 지나서야 자체구호대 4명이 현장 투입되는 등 늑장 대처도 추궁하기로 했다.

담당 경찰관은 "광산안전법상 안전수칙이 제대로 준수됐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인화물질이 갱내에 반입된 경위 등 관리 소홀과 책임자의 과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오후 8시께 태백시 장성동 장성광업소의 갱구 내 수직방향 975m지점에서 가스분출 사고로 광원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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