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 - 경찰청, 통학차 안전 고삐 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8일 03시 00분


운전자 하차-실외 후사경 집중 단속… 캠페인도 준비

울산시와 울산지방경찰청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통학차량 관리 기관이 서로 달라 단속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회의실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가 열렸다. 시와 경찰이 조사한 결과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기관은 현재 5곳에 분산돼 있다. 유치원 차량은 울산시교육청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학원 차량은 각 지역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태권도와 합기도 도장 차량은 구·군청 문화체육과, 보육시설과 어린이집 차량은 구·군청 사회복지과,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과가 관리하고 있다.

시와 경찰은 이들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기관에 ‘광각 실외 후사경’ 설치 여부와 운전자가 내려서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것 등 두 가지를 집중 단속한다고 통보했다.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 후사경은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또 도로교통법에는 동승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를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 구로구 음악학원차량에 의한 어린이 사망사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 운전자 하차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된다.

시와 경찰은 9일 오후 4시에 학원 밀집지역인 남구 옥동 등 구·군별로 어린이 통학차량이 많은 지역에서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캠페인’을 벌인다.

현재 울산지역 유치원과 학원 등 어린이(만 13세 미만) 관련 시설에서 운행하는 통학 차량은 2078대이며 광각 실외 후사경 부착 차량은 1336대(64%)로 나타났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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