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전 전 대통령의 지방세 체납액이 3800여만 원이라는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했다”고 7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체납정보를 개별 은행에 전달했다. 각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지 않는 등 금융거래 제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신용불량 등록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결손 처분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등이다.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별채를 강제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3017만 원과 미납 가산세 800여만 원 등 지방세 3800여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고액 체납자 등을 금융권에 통보해 왔고 전 전 대통령도 그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