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불참 처벌 완화하자는데… 국방부 내부 찬반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8일 03시 00분


“과태료로 전환… 서민배려”
“국방의무를 돈으로 때우라니”

“전과자를 양산하고 서민생활을 옥죄는 과도한 처벌은 고쳐야 한다.”

“처벌 수위를 낮추면 훈련 불참률이 높아져 예비군 부실로 이어진다.”

예비군 훈련 불참자의 처벌 수위를 형사고발에서 행정처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국방부 내부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 불참자에 대한 현 처벌규정이 전과자를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처벌 수위를 형사고발에서 행정처분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형사고발의 경우엔 벌금형이 부과되고 전과기록이 남지만 행정처분은 과태료만 내면 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6만4179명이 예비군 훈련에 무단 불참해 벌금형(6만62명)과 구류 처분(1457명), 과료(科料) 처분(2660명)을 받는 등 전과자가 됐다.

군 관계자는 “훈련 불참으로 전과자가 되면 취업을 비롯한 경제, 사회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이는 서민과 중소 영세업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런 현실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지면 훈련 불참률이 높아져 결국 예비군 제도 전반에 총체적 부실이 초래될 것이란 반론도 거세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은 국민개병제 원칙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해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며 “처벌수위를 낮추면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처벌 수위를 낮추면 예비군 훈련을 ‘돈으로 때우는’ 식의 병역의무 경시 풍조가 만연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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