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로부터 재임용 적격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받은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41·사법시험 39회)가 7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밝혔다. 법관인사위원회는 서 판사의 소명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에 서 판사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본보 7일자 A12면 하위 2% 성적에…
서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법관인사위원회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최근 10년간 법관 생활을 되돌아볼 때 법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떳떳하다”고 밝혔다. 또 “직무수행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100쪽 이상의 충분한 소명자료를 준비했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재임용에서 탈락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아직 얘기할 부분이 아니다. 심사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또 서 판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은 법관인사위원회 심사대상이 아니며 오로지 근무성적만이 대상”이라며 “(내 성적을) 현저히 불량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평정결과 외 구체적인 추가사유도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판사는 최근 SNS에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했다가 소속 법원장에게서 구두경고를 받았다.
법관인사위원회는 최근 재임기간이 10년 또는 20년이 되는 법관 180여 명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한 뒤 서 판사를 포함한 근무성적이 좋지 않은 법관 5, 6명에게 소명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 판사는 6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최근 10년간 하 5회, 중 2회, C 2회, B 1회를 받은 자신의 근무평정자료를 공개했다. ‘하’는 하위 10% 이내의 근무성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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