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100쪽 소명자료 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8일 03시 00분


어제 법관인사위원회 출석… 이르면 주내 재임용 여부 결정

최근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로부터 재임용 적격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받은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41·사법시험 39회)가 7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밝혔다. 법관인사위원회는 서 판사의 소명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에 서 판사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해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본보 7일자 A12면 하위 2% 성적에…


서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법관인사위원회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최근 10년간 법관 생활을 되돌아볼 때 법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떳떳하다”고 밝혔다. 또 “직무수행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100쪽 이상의 충분한 소명자료를 준비했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재임용에서 탈락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아직 얘기할 부분이 아니다. 심사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또 서 판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은 법관인사위원회 심사대상이 아니며 오로지 근무성적만이 대상”이라며 “(내 성적을) 현저히 불량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평정결과 외 구체적인 추가사유도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판사는 최근 SNS에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했다가 소속 법원장에게서 구두경고를 받았다.

법관인사위원회는 최근 재임기간이 10년 또는 20년이 되는 법관 180여 명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한 뒤 서 판사를 포함한 근무성적이 좋지 않은 법관 5, 6명에게 소명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 판사는 6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최근 10년간 하 5회, 중 2회, C 2회, B 1회를 받은 자신의 근무평정자료를 공개했다. ‘하’는 하위 10% 이내의 근무성적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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