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성향 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사무실과 간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평통사 사무실과 인천지부 사무실, 간부 오모 씨의 경기 안양 자택 등 6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활동자료와 각종 장부 등을 확보했다.
국정원은 평통사가 평소 밝혀온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유엔사 해체 등의 주장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통신·회합 등의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통사 간부 오 씨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통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 해군기지 저지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평통사를 색깔론으로 매도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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